음주 뺑소니를 해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기소할 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는데, 국과수의 이같은 소견에도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MBN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가 사고를 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정도다.
'위드마크'는 성별과 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으로, 국과수는 이런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8일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국과수의 이같은 판단에도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MBN에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현재로써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 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박고 달어났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씨가 김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지만, 이는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처음에 음주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증언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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