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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용노동지청, 임금·퇴직금 4억3천만원 미지급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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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안계면 건설 현장서 체불 발생… 시정 지시로 4억원 청산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의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의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하 안동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의성군 소재 건설 현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4억원 가량의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안동고용노동지청은 의성군 안계면 소재 건설현장의 체불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23일 원·하청 모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했고, 총 106명에 대한 체불 임금 4억3천989만4천원 등 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현장에서는 시정 지시에 따라 현재 4억원의 체불 임금이 청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안동고용노동지청은 매년 임금 체불 신고의 30%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량의 체불 사건이 발생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두영 안동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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