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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훈련병에 '얼차려' 금지…정신수양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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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 대책회의'
군기훈련에 구보 등 체력단련 종목 제외
군기훈련 시 개인 소명 단계 거쳐야, 승인권자도 높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병교육대에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27일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이 제외된다. 대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한다.

또 군기훈련 시에는 개인 소명 단계도 거치도록 하고,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해, 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이 유지된다.

교관 교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신병교육대마다 교관 2명을 뽑아 이틀 일정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육군은 2035년~2040년 상대적으로 훈련 여건이 열악한 신병교육대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훈련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달 훈련병이 수류탄 훈련 중 사망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수류탄 투척 전 모의 수류탄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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