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112신고처리법’ 3일부터 시행…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12신고처리법' 시행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경찰들이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112 신고접수 건수는 98만6,578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 처분을 했지만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어왔던 112신고가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