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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未忘] 산사태, 막을 순 없어도 피할 순 있다…주민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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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주민들, 배수시설 점검 및 위험요인 신고
대피 장소와 경로, 비상 연락망 사전 인지
예보 발령에 따라 대피 준비 및 전조 현상 유무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3월 14일 예천 은풍면 산사태 피해지를 방문해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매일신문DB
남성현 산림청장이 지난 3월 14일 예천 은풍면 산사태 피해지를 방문해 복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매일신문DB

해마다 전국적으로 산사태 피해가 막대한 만큼, 이에 대비한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최근 40년간 매년 약 400㏊(1㏊는 1만㎡)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30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으며, 피해액은 약 350억 원에 달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사태 주요 원인인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도가 큰 강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으며, 산지 주변 개발 및 훼손 면적도 늘고 있어 향후 산사태 피해는 더욱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이 강조하는 "산사태,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순 있다"는 구호처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미리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관련 신고는 소방서(119)나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 등에 가능하다. 비상사태 시 대피할 장소와 경로, 사용할 비상 연락 수단을 알아 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위험예보 발령의 경우, 우선 산사태 주의보에선 행정기관이 안내한 대피장소를 기억하며 간단한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한다. 집 주위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 등 산사태 전조 현상이 있는지 살피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대피한 뒤 산림청 등에 신고한다. 경보 단계로 격상되면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은 미리 대피해야 하며, 이때 화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야 한다.

기상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산사태 관련 정보와 산사태 예보 및 경보 발령 현황 등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이나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는 위험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의 대피 지시와 안내에 협조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경북 한 기초지자체의 산사태 업무 담당자는 "비가 100㎜ 이상 내린다는 예보에 따라 미리 대피를 시켰는데, 실제로는 그에 못 미치는 강수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주민들이 대피 안내에 비협조적으로 돌아선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과잉대피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피 유도에 협조적으로 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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