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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린 생맥주 모아 손님한테 줬는데도…"행정처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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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손님에게 준 맥주는 아니었기에 재활용 아냐"
본사 "재활용 아냐, 거품 덜어낸 새 맥주"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생맥주를 재탕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생맥주를 재탕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인천 서구의 한 신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모아놓은 맥주를 재활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은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짬꼬부부'에는 '내 맥주가 안 시원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술집에서 생소한 장면을 봐서 뭔가 이상해서 동영상을 켜고 맥주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는 생맥주 500㏄ 한 잔을 주문했고, 가게 사장으로 보이는 A씨는 냉장고에서 맥주잔을 꺼냈다.

이후 A씨는 유튜버가 있는 테이블을 한 번 쓱 보더니 의문의 통에 담긴 맥주 일부를 컵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맥주 기계에서 그 컵의 나머지를 채웠다. 의문의 이 통은 생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뒀던 통이었다고 한다.

이 영상이 '맥주 재활용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자, 해당 술집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손님이 마시다 남긴 맥주를 또 다른 손님에게 제공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일 식약처는 "통에 담겨 있던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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