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이슬람사원 현장관리인, 스터드 볼트 누락 혐의로 검찰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 건축법 위반한 혐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입구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입구에는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시공사 관리인이 공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돼야 할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달리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청은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 만료일인 지난해 12월까지 고쳐지지 않자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북구청이 착공신고서 상 시공자인 건축주를 고발했으나, 실제 시공자는 현장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추가 인지해 지난달 28일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A씨를 상대로 재시공 비용 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사원 건립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