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예천 극한 호우 당시, 인명 수색 작업 중 숨진 해병대 고 채 상병의 가족들이 경북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채 상병의 모친은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에 직접 탄원서를 보냈다.
탄원서에는 혐의가 있는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하며, 군 지휘관의 행동으로 인해 아들이 희생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수색 당시 구명 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 물속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게 한 이유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이 오는 5일 개최할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이 탄원서도 관련 자료로 포함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혐의점과 적용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참고인 57명 등 총 65명을 조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압수물 분석과 현장감식, 실황 조사 등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이르면 다음주 초 수사결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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