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장까지 지낸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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