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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아니 땐 굴뚝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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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논설위원
김태진 논설위원

"빵을 달라"는 굶주린 시민들의 요구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반응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는 악성 루머의 희생자다. 현실 감각 없는 왕가의 무능을 강조하려는 혁명군이 만든 루머라는 게 정설이다. 혁명이라는 말에는 진실이 따라붙어 어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적(敵)이라 판단되면 적폐(積弊) 프레임에 가두고 조작한 이야기를 퍼뜨렸다.

1793년 루이 16세 부부의 단두대 처형 이후 200년도 더 지난 지금도 루머의 파급력은 여전하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인간의 고약한 습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멸종된 호랑이도 세 명이 봤다고 주장하면 존재 여부를 확인하자는 요구가 나온다. 호환 마마(虎患媽媽)보다 무섭다는 '아니 땐 굴뚝의 연기'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동승했던 부인이 언론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부부 싸움 중 남편이 홧김에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루머도 상상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설처럼 빠르게 퍼졌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저희 부부는 성당에 꾸준히 나가고 착하게 살았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든 저희는 진실만 말했고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블랙박스에 기록된 부부의 음성에서 갈등 상황은 담기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전언(傳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중 한 명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 사유다.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검사는 "터무니없는 루머라 대응할 필요도 못 느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게 검사 탄핵 사유가 되는지 그 똥 같은 발상이 '유치찬란'하다. '이재명 재판'에 차질을 주려는 속셈임을 알겠는데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해 보는 사람 낯을 화끈거리게 한다. 문제는 '아니 땐 굴뚝의 연기'의 위력이 무섭다는 점이다. 게다가 본인이 똥을 싸고 바르지 않았다고 정색을 하고 해명하기도 쉽지 않다. 박 검사로서는 참으로 고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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