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은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0일 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계곡 출입 및 취사·야영, 흡연, 산 정상부 음주,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병웅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주왕산국립공원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정착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