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은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0일 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계곡 출입 및 취사·야영, 흡연, 산 정상부 음주,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병웅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주왕산국립공원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정착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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