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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전직 군인…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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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아내, 이혼요구하자 협박…실형으로 엄벌"
2021년부터 아내에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요구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해자 아버지는 앞선 검찰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수차례 B씨를 집에 감금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앞서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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