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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뇌물'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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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그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2억5천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및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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