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취한 채 방앗간 돌진한 50대…체포하자 "핸들 조작 안 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6시 50분쯤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상가 건물 1층 방앗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는데, 다행히 사고 당일은 휴일이라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 씨는 경찰에 "갑자기 차량의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민석 의원을 비판했다. 이...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에 무단 게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이 부하 직원을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