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6시 50분쯤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상가 건물 1층 방앗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는데, 다행히 사고 당일은 휴일이라 내부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 씨는 경찰에 "갑자기 차량의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강선영 "北 목함지뢰 합리적 의심…'영상 없다'는 강신철, 원인 규명해야"
[단독]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 비난 교육…육군 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