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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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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종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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