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종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프로포폴, 대마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