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함께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제정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 개발사업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등 금융 지원 등을 담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상훈 의원은 "사회서비스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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