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은 26일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탄핵제도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 및 견제와 헌법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 권한을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으로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탄핵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이라는 단어가 인사말처럼 쓰이고 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만 13건" 이라며, "탄핵의 일상화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등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계속 악용한다면 거센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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