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올해 5월 수업 도중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며 B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설명을 듣는 것처럼 하며 B 교사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위원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 군이 4번째로,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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