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경북 포항의 한 번화가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남성에 이어 여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2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항에서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3일 포항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또 나체로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2일에도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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