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채 8차선 대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 BMW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1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단계택지 인근 도로를 1.6k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차선 대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반대편에서 정차해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로 인해 모닝 운전자는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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