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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타고 무단횡단한 20대 사망……시내버스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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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 달서구 한 교차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3일 대구 달서구 한 교차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20대 남성이 버스와 충돌한 뒤 숨졌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대책이 한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20대 남성 A씨가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면허는 있었지만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만 3만1천933건 적발됐다. 2021년(7천165건)과 비교했을 때 3.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동킥보드의 주된 사고 요인으로는 무면허 운전이 꼽히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는 결제 방식만 설정하면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부 업체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면허를 스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너뛰기'를 누르면 바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초등학생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전동킥보드 업체 관리감독 의무화 또는 법을 어길 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양 의원은 매일경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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