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 한 국유림에서 화물 트럭을 세워놓고 잣 열매를 자루째 따 담던 남성 3명이 단속반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야생동물보호협회의 제보가 단서였다. 홍천국유림관리소가 확인한 이 사건은 가을 산에서 벌어지는 임산물 절취가 어떤 식으로 적발되는지 보여준다.
산림청이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8일간 전국 산림에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추석 연휴가 이 기간 한가운데 들어 있다. 산주 동의 없이 밤이나 도토리, 버섯을 가져가면 임산물 불법채취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산림자원법 제7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절취 처벌을 규정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무에 달린 것이든 땅에 떨어진 것이든 법 적용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가중 처벌 조항도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야간에 훔치거나 차량으로 장물을 옮긴 경우, 상습적으로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트럭을 몰고 산에 들어가 자루 단위로 담아 나오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립공원 안은 적용 법률이 다르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임산물 무단 채취를 포함한 출입 금지 위반 6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
◆ 올해 2월부터 불 피우기 과태료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해 달라진 대목은 처벌 수위다. 2026년 2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상한이 종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올랐다. 성묘 뒤 음식을 데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가 모두 걸린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3.5배 상향됐다. 불을 붙이지 않고 라이터나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쓰레기와 오물 투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초 뒤 남은 예초기 기름통이나 음식물을 묘역 주변에 두고 오면 단속 대상이 된다.
◆ 드론과 24시간 감시카메라…5개 지방청·27개 관리소 합동
이번 단속은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편성했다. 드론과 폐쇄회로 CCTV를 동원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들여다본다.
산림청은 지난해 가을 단속 때 전국 등산로와 자생지에 산림보호인력 약 1천700명을 투입한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돼 현장에서 곧바로 입건이 가능하다.
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산을 찾을 때는 임산물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 대구·경북은 송이·능이 노린 절취가 표적
경상북도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에 맞춰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투입해 도난 취약지 위주로 집중단속을 편다. 송이와 능이버섯은 단가가 높아 조직적 절취가 반복되는 품목이다.
영주와 영덕, 구미, 울진 등을 관할하는 남부지방산림청도 송이·능이버섯을 비롯한 임산물 불법 굴취와 채취를 겨냥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경북 동해안과 내륙 산간은 송이 주산지여서 단속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충남 금산군은 "몰랐다"거나 "조금만 땄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발 즉시 고발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 단속 통계를 보면 충청북도의 산림 불법행위 적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04건이었다.
◆ "떨어진 것 몇 알까지 절도냐" 반발도
단속이 강해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따라붙는다. 등산객과 성묘객 사이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밤 몇 톨이나 도토리를 주운 행위까지 5천만원 벌금 조항을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며,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산림 당국은 소량 채취는 실제로는 계도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채취가 야생동물 먹이를 고갈시켜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점을 단속 근거로 들고 있다.
문제는 훈방과 형사 입건을 가르는 수량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채취량이 얼마부터 입건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산에 들어갈 때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산림청이 2026년 9월 안내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내 화기 반입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라이터나 부싯돌 등 인화물질을 단순 소지한 행위에 매겨지는 과태료가 종전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오른 것에 더해, 화기 자체를 반입하는 행위에는 훨씬 무거운 제재가 부과된다. 입산객이 실제로 불을 붙이지 않고 화기를 숲속으로 들여놓기만 해도 개정된 처벌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을 산림청 관계자는 2026년 9월 브리핑을 통해 임산물 절취가 관행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산을 찾는 방문객들은 버섯이나 견과류 등 어떠한 임산물에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불법 채취나 산림 훼손을 목격한 시민들은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나 산림청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즉각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산림보호법 제57조는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성묘객들이 묘역 주변에 버리고 가는 제사용 음식물 쓰레기나 벌초 작업 뒤 방치한 폐기물도 모두 이 법조항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산림 당국은 가을철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원인이 되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엄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전국 등산로와 주요 임산물 자생지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보호인력 약 1천700여 명을 투입해 지상 단속을 펼친다. 여기에 지상 단속반이 쉽게 오르기 힘든 험준한 산악 지역과 깊은 골짜기에는 첨단 드론감시단이 상공에 투입돼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한다. 공중 드론과 지상 단속 인력이 실시간으로 협력하면서 국유림과 사유림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불법 채취를 샅샅이 훑어내게 된다.
◆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
국유림 임산물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산림청의 무상양여 제도는 연간 60일 이상 산림 보호활동을 편 협약 마을 주민에게만 채취를 허용하고, 판매 수익의 90%가 주민에게 돌아간다.
사유림은 산주의 동의가 전제다. 성묘를 가는 선산이라도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동의 없는 채취는 절도에 해당한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하면 나흘간이다. 산림청의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10월 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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