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천시선관위, 22대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3명 대구지검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고 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등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영천청도)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후보자 B씨와 회계책임자 C씨 역시 공모를 통해 증빙서류도 없이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하거나 회계 보고시 미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내부의 '친명'과 '친청' 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코스피가 급락하였고, 이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서울 금천구의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적발되었고, 이 중 한 명은 인천 소속의 50대 경찰관 A씨로 확인되어 논란이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