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사(議事) 방청 절차가 개선돼 주민 알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체 지방의회의 42%가량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는 등 온라인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청 제한을 하면서도 주민에게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규정된 회의록 공개기한이 없어 지방의회마다 공개 기한이 2~3배 차이가 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또 기초의회에는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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