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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출근 하루 이진숙 탄핵? 헌재 가도 기각 99%" [뉴스캐비닛]

"기각 가능성 높은 탄핵 심판, 절차 장기화 시도할 듯"
"이진숙 직무정지 되면 '1인 체제'…방통위 아무것도 못해"
"72년간 탄핵 소추안 발의 8번인데…20·21대 국회선 19번"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6번째"
"2인 체제 문제? 개별 결의에 효력 부인하면 돼…파면할 정도 아냐"
"탄핵될 정도면 2인 체제서 의결한 것도 무효라고 전제해야"
"공석 방통위, 국회 추천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과값 돼"
"방통위원장 탄핵? 헌재, 국회가 기관 마비시킬 권한 주는 것"
"MBC 지키기 너무 눈물 겨워…탄핵 남발하면 직권남용 검토해야"
"기관장 직무 정지 용도 탄핵 남용할 수 없단 선례 이번에 남겨야"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개혁신당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거를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 탄핵이 각하되면 큰일 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당은 발을 뺐어요. 개혁신당에 누가 있습니까? 천하람 의원이 있죠 그렇죠 천하람 의원이 또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것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탄핵소추안은 99.99%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봐요. 천하람 의원도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봤을 거고 나름대로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는 여기에서 발을 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저도 어제 허은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여기는 지금 냄새 맡았구나 여기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훈: 타임라인이 지금 7월 31일 그저께죠. 아침 9시에 대통령께서 임명 재가를 하고 그다음에 9시 15분에 이진숙 후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을 해요.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5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발의는 어제 아침에 했죠. 그러면은 만으로 하루 만에 무슨 탄핵해서 파면을 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탄핵 소추안이 그럼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적법 여부를 둘러싼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송영훈: 일단은 지금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소추 의결서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송달이 됩니다. 송달되는 순간부터 직무 정지가 그다음에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탄핵 심판인데 소추위원이 누구냐 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탄핵 심판이지만 직무정지 기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장기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양도 늘렸었고 사유도 여러 가지 부딪혔고 신문 기사도 그래도 더 부딪히는 성의를 보였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기간하고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기각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관측부터 또 며칠 걸리지도 않을 거다 이런 또 관측이 나와요. 사실 제가 경험하기에 헌법재판소에 이런 게 한 번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도 사실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쌓아 놓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나라의 방통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금방 하려면 또 금방 할 수 있는 건인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대로 이렇게 시간을 좀 벌려고 이렇게 양을 좀 늘린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훈: 그러니까 소추위원 측에서 이 절차를 장기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건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피청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리인들이 변호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쟁점을 명확하게 초반에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증인 불필요한 증거 조사는 헌재가 단호하게 이 심판 절차에서 잘라달라라는 걸 요청을 하고 이거는 기관장 그러니까 피청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직무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권한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기관 전체가 멈춰버린 거잖아요.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 우리 시청자들 많이 들어보셨을 방통위가 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이 5명입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요. 그중에 여당 1명, 야당 2명.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하고 여당 몫의 상임위원까지 하면 3명이 여권 몫이잖아요. 원래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국회가 3명을 추천 안 해서 계속 2인 체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방통위법을 보면은 그 방통위의 의결은 2명 이상이 요구해서 회의를 열고 거기서 재적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돼 버리면 직무를 볼 수 있는 위원이 한 명밖에 안 남잖아요. 방통위가 회의를 못 열어요. 그래서 기관이 정지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0인 체제'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왜 그랬냐면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안에 올라오니까 방통위 기관 자체를 스톱시킬 수 없어서 본인이 눈물을 머금고 사퇴를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방통위원이 1명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가 없고. 일단 그 방통위가 조직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서 이상인 부위원장마저 직무대행이라는 명목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니까 이건 헌재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이동재: 사실 직무대행을 그걸로 볼 수가 있느냐 그 부분도 쟁점이잖아요.

▶송영훈: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해서 직무대행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6월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직무대행은 현행법상으로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없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동재: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송영훈: 그런데 탄핵소추안 일단 발의가 되니까 부위원장이 이거 헌재에 가서 판단 받아봐야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0인 체제'가 됐던 건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방통위원이 위원장 포함해서 2명밖에 없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1인 체제가 되다시피 해서 방통위가 아무것도 못 해요. 회의를 못 여니까. 그래서 이 피청구인인 이진숙 위원장의 대리인들이 이건 기관장만 직무정지되는 게 아니라 기관 자체가 올스톱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를 잘 설득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 거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헌재도 이런 중요한 사안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재판관들도 뉴스 보고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보 다 뉴스 봐요. 이 정도 되면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헌재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소추 의결서 넘어오나 파악하고 있을 텐데. 헌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탄핵 소추가 계속 빈발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자주 오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원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서 파면시킬 정도가 돼야지 탄핵 소추도 하고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해서 파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정치화돼서 툭 하면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을 해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72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 대상을 막론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게 총 8번이에요. 네 72년간 8번인데. 20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포함해서 19번입니다.

▷이동재: 역사를 쓰고 있네요.

▶송영훈: 그중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가 직무대행까지 포함해서 6번째예요. 만으로 1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지금 6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헌재도 이걸 주목하고 있을 텐데 게다가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헌재에 오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도 이렇게 탄핵 소추 제도를 남용하지 말아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헌재도 절차를 조기에 종료해서 이렇게 직무정지시키는 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져오지 마라라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고. 저는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런 어떤 숙려를 갖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그러면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임명 당일에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2인 체제라는 거 아니에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특히 MBC 방문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문진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을 했다 고. 두 번째는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를 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서 기피 신청을 기각해서 또 방통위법을 위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특히 쟁점이 그 2인 체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지금 탄핵 소추안을 보면 실제로는 4가지가 써 있긴 해요. 첫 번째는 2인 체제. 두 번째는 기피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이진숙 당신은 공정하게 직무를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방문진 이사 선임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지 이게 세 번째고. 그다음 네 번째는 방통위가 과거의 관행적으로 5명의 상임위원들이 다 같이 면접을 보고 서류 심사를 해서 방문진 이사든 KBS 이사든 그렇게 임명안을 의결을 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관례를 위배했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 세 번째 하고 네 번째는 일단 100% 탄핵 사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회피를 해야 한다는 규정돼 있지 않거든요. 방통위법에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회피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 네 번째는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들 스스로 이 관례에 위배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거기 앞에 무슨 방통위법 조문에 정신 취지 이런 걸 갖다 붙여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관례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 사유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자께서 방금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2인 체제가 위법이냐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그 기피를 기각하는 의결에 참여해도 되느냐 이 두 가지예요. 법적으로 민주당이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는 두 번째일 텐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각종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한 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기피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기피 신청이 들어온 당사자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인데 이게 법률에 그렇게 써 있어야 돼요. 배제가 되려면.

▷이동재: 법률에 써 있는 게 없다.

▶송영훈: 방통위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방통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렇게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렇게 돼 있고. 왜 제가 현혹될 수 앞으로 선동이 있을 수 있고 현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법률이 다른데 다른 법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사립학교법에 보면 학교별로 교원 징계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가면 그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 신청이 예를 들면 여러 명의 위원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야당에서 꺼내서 유튜브나 혹은 방송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원래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은 자기 자신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이 달라요. 법이 달라요. 이건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방통위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방통위도 지금 2인 체제에 관해서 많은 태클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지금 KBS 이사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 선임 임명하는 의결을 할 때 법률 검토를 당연히 세세하게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기피 신청도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해도 되는지 저는 법률 검토를 다 해봤을 거라고 보고 방통위법의 명문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법률 검토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선동이 있더라도 현혹에 속지 마시라.

▷이동재: 선동이 있더라도 현혹에 속지 마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훈: 현혹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2인 체제에 들어가 볼게요. 일단 2인 체제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추천을 안 해줘서. 정확하게는 야당이 국회 추천 의결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래서 원래 국민의힘 추천으로 이 국회 추천 몫 중에 1명으로 추천이 돼 있었어요. 민주당이 나머지 2명 추천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법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방통위는 과거에 이제 방통위의 전신으로 방송위가 있었어요. 2008년에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정보통신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방송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는데 옛날 방송위 시절의 방송법을 보면 옛날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방통위로 바뀌면서 방통위원 5명 중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 재적 위원이라고 하는 게요. 현재 재적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이 아닌 사람까지 어떻게 포함해서 이거를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야당에서는 쟁점을 흐리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원래 정원이 5명인데 3명이 비어 있으면 채워가지고 해야지 또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3인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노조가 YTN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을 하니까 일부 각하되고 일부 기각된 그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5월 23일에 결정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재적 위원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재적 위원을 말한다. 그러면 지금 2명이 현재 재적이잖아요. 2명 재적인데 재적 과반수 2명이 찬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두 정의 재적 과반수 충족한 걸로 보인다.

▷이동재: 2명 중에 1명이니까

▶송영훈: 2명 중에 2명이니까. 2명 중에 1명이면 과반은 아니죠. 2명 중에 2명이니까.

▷이동재: 그렇죠.

▶송영훈: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재적 법안을 충족한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재에 가도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김새봄: 만약에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헌재에서 판단하더라도 탄핵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송영훈: 바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2인 체제에 대해서 헌재가 다르게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기관의 취지상 채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논리를 구성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그랬을 때 개별 의견의 개별 결의에 효력을 부인하면 돼요. 법원에서. 헌재가 아니고. 법원에서 그걸 무효로 판시하든가. 효력 정지를 하든가. 집행정지를 하든가. 그렇게 하면 될 문제라서 그러면은 피청구인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냐.

▷이동재: 여기서 피청구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송영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냐 왜냐면은 그 2인 체제가 그렇게 의결할 수 없다는 지금 법원 판결이 없어요. 만약에 1심에서라도 본안 판결이 있어서 이거 5명에서 3명이 공석으로 비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2명으로 의결을 못한다라는 법원 판결이 하급심이라도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본안 판결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진숙 위원장으로서는 이게 위법하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임명되고 나서 첫날에 한 그 결의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면 되지 사람을 날릴 문제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99.99% 기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결국 쟁점이 이제 방문진 이사 임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MBC 사장 임명과 등등 관련이 된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된 건인데 만에 하나 0.01%로 탄핵이 되더라도 기존의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게 소급돼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송영훈: 만약에 탄핵이 될 정도면은 그것은 2인 체제인 상태에서 의결한 것도 무효라고 전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5명 중에 3명이 공석인데 그 국회가 추천 안 해주면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헌재가 저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애초에 방통위법을 만들 때 법률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어요. 5명 중에 3명을 국회 추천으로 하는데 국회가 추천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방통위 정부 기관입니다. 행정부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그러려고 그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둘 때 재적 위원회 과반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이 위헌 결정이나 탄핵 인용 결정 같은 거 할 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된다고 위헌 의견을 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파면이든. 그러면요. 이게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가끔 8명이 되기도 하고. 임기가 동시에 끝나면 7명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럴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거는 법의 6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방통위가 지금 원래 정원이 5명이잖아요. 방통위원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 추천 위원도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는 3인 이상이 출석해서 2인 이상이 찬성. 이렇게 하든가 혹은 5인 중에 3인 이상이 찬성 이렇게 하든가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이 그렇게 됩니다. 2인 체제는 굉장히 지금 오래된 쟁점이에요. 몇 달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런 설명을 안 하죠. 무조건 MBC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2인 체제는 위법하다" 라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국회에 어떤 비토권을 주려면 국회가 위원장 추천을 거부하면 방통위가 의결을 할 수 없게 만들 거였으면 3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얼마 전에 방송4법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원래 방송 3법이었는데 하나 늘어났거든요. 원래 방송3법이 방송법, 방문진법. MBC 법이죠. 그다음에 EBS법 해가지고 3개였는데 방통위법 개정안이 추가가 되면서 방송사업법이 됐어요. 그 방송사업법으로 추가된 방통위법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방통위가 4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지만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비토권을 주려면 그런 방식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4인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돼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그래서 헌재가 저는 2인 체제에 위법하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동재: 제가 예전 방통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민원 재판 받고 있죠 예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민원인 출신에다가 그다음에 민변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편 재승인 조작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기소된 사람들은 구속 기소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여당이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방송사 하나를 조작해서 없애려고 했던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통위원장 자리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자리 못 뺏겨" 결국 이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임명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MBC 특히 MBC인데 MBC의 이사진 임명에 대해서도 결국 MBC의 경영진과 관련된 부분 이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뺏길 수 없는 보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방송악법 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방송악법 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김새봄: 그럼 야당이 이진숙 위원장과 별개로 방문진하고 KBS 이사진 탄핵도 가능합니까?

▶송영훈: 탄핵은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어야 해요. 그래서 KBS 이사나 방문진 이사를 탄핵을 할 수 없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YTN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 KBS 노조나 이런 쪽 MBC 노조나 이런 쪽에서 이사회에 대한 임명을 한 그런 처분을 효력 정지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효력 정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KBS 이사 선임이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 이건 좀 어려운 용어로 원고 적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려면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혹은 제3자가 어떤 법적인 지위나 권리의 변동이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근데 KBS 노조나 MBC 노조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지위가 변동이 되냐 하면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은 집행정지 신청 같은 걸 해도 권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봐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야당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지금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MBC 지키기가 너무 눈물 겨운 것 같아요. MBC가 지금 정치적 편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MBC 내부에도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길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허위 인터뷰를 MBC가 대선 3일 전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했잖아요.

▷이동재: 네 뉴스 4꼭지를 했죠.

▶송영훈: 그렇게 하고도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 직전에 공영방송이 사실이 아닌 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국민의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그건 어느 쪽에 치우쳤든 간에 만약 허위로 나중에 드러났으면 이거는 유권자들께 오도된 판단을 하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진영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전에도 얼마 전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2월달에 일기 예보를 하면서 뜬금없이 하늘에서 큰 1자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기상캐스터가 제 옆에는 제 키보다 큰 1, 1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1이 무슨

지난 2월 27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에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하며
지난 2월 27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에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가 1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하며 '파란색 1'을 화면에 띄운 MBC 날씨 예보에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선방위는 해당 숫자와 색깔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출처: MBC 뉴스데스크

▷이동재: 하루에 몇 분인가 무슨 초미세먼지의 1이었다 이러면서. 참 그런.

▶송영훈: 알고 보니 서울 전역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서울 상당 부분에서 초미세먼지가 1이 관측된 날에는 그런 기상 리포트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 번 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지금 MBC가 이런데. 야당이 저런데. 아까도 제가 여섯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실제로 탄핵 소추에 나서고 하는 거는 다 MBC 지키기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훈: 그럼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건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이 부분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도 탄핵됐었지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핵을 일삼을 때 이게 기각 또는 각하됐을 때 탄핵을 시도한 자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예를 들어 무고죄다 이런 것처럼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남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송영훈: 일단 무고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무고죄가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게 해야 되는데 탄핵도 파면이잖아요.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이건 징계 처분이라고 볼 수는 있고 그건 헌법재판소도 공무소니까 나머지 요건들은 충족이 되는데 그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탄핵 소추가 인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렇지 사실 자체를 허위사실로 구성하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의결한 건 사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고죄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4주 전에 우리 뉴스 캐비닛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법리적으로 탄핵 소추가 안 될 게 명약관화한데 탄핵 소추를 남발을 하면 이거 형법상 직권남용이 되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시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출근길 도어스토핑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2인 체제가 아무리 봐도 위법하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희박한데 이걸 이렇게 탄핵 소추하는 거는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한번 진지하게 법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짧게 좀 일단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 안 한다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헌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서 이 2인 체제에 대한 논란을 끝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계속 도돌이표가 될 테니까.

▷이동재: 한 번 판례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탄핵 소추를 할 정도로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남용이 될 때는 최대한 심리를 단축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무 정지시키는 용도로는 이거 남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한번 선례를 남겨야 돼요. 이게 저는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그 2인 체제가 위법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걸 하면은 행정법원에서도 그냥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런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는요. 금방금방 판단해요. 사실상 저는 이거는 이 쟁점에만 국한하면 일주일 만에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탄핵 소추 사유들을 곁가지로 집어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관례적으로 5명이 다 같이 면접을 봤다든가 등등등 그래서 소추위원 측에서 불필요한 증인이나 증거 조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단호하게 이런 걸 좀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헌법재판소가 계속 정치 재판에 시달리게 돼요.

▷이동재: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게 되죠.

▶송영훈: 탄핵 심판이 변질돼서 그리고 이게 탄핵 심판이 헌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른 재판 자원을 잠식해요. 그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소원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이야말로 헌재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위헌인 법률이 살아 있으면 그만큼 누군가의 기본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사를 하고 평의를 하고 해야 될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탄핵 심판에 쓰이면서 다른 게 자꾸 미뤄져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걸 빨리 좀 결정해야 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거 빨리 기각을 시켜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일부에서는 논란도 있는 분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을 실드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탄핵 심판 제도를 통해서 기관 자체를 스톱시키려는 그런 용도로 남용하면 안 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문제고 방통위는 방송만 있는 게 아니고 통신도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MBC를 지키자고 자꾸 방통위원장 연거푸 탄핵 소추해서 이 기관을 스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기관으로서의 방통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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