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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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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포상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지난 2022년 5월 근남면 행곡리와 2023년 2월 기성면 정명리에서 각각 발생한 산불과 관련 가해자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도로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날아가 산불이 발생, 228.76ha가 피해를 입었다.

울진군은 블랙박스를 통해 결정적 제보를 한 A 씨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방화범의 소행으로 밝혀진 기성면 정명리 산불(1.3ha 피해) 피의자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5년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신고자 B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

울진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불 가해자가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다음 주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지난 2022년 3월 북면 두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산불을 겪은 뒤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특별방지대책 수립,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 산불감시체계 고도화(산불 ICT, 드론 스테이션 운영) 등 다방면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불이 연중대형화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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