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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빵 먹고 배탈났는데…업체는 "인터넷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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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 곰팡이 핀 빵 먹고 설사와 구토 시달려
업체는 실비 보상과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제시
"소비자 우롱" A씨 10만원 보상 요구하는 업체는 거절

유명 제빵기업의 빵이 더운 여름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곰팡이가 피었다. 소비자는 이 빵을 먹고 며칠간 심한 장염을 앓았다. 연합뉴스
유명 제빵기업의 빵이 더운 여름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곰팡이가 피었다. 소비자는 이 빵을 먹고 며칠간 심한 장염을 앓았다. 연합뉴스

곰팡이가 핀 유명 제빵업체의 빵을 모르고 먹은 소비자에게 업체 측이 "인터넷에 올리라"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편의점에서 B사의 치즈크림 롤케이를 사서 먹다 빵 속 하얀 크림에서 파랗게 핀 곰팡이를 발견했다.

당시 어린 딸과 함께 5조각 중 3조각을 먹은 후였다는 A씨는 다음날 새벽부터 사흘간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다.

A씨는 편의점에 찾아가 항의했고 B사의 고객 담당자에게서 실비 보상과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과 몇 가지 빵 제품을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곰팡이 빵 때문에 일도 못하고 병원에 다니며 몸까지 상한 점을 고려할 때 B사의 보상방안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업체에 "최소한 10만원의 보상은 돼야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내부 규정상 큰 금액을 줄 수없다고 답했다. 또 빵의 곰팡이가 제조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냉장 보관을 못해 생겼기에 자사에 모든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상은 필요 없고 이번 일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고 업체 담당자는 "네 그렇게 하시죠. 저희에게 10만원도 큰 돈이다"라고 맞서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A씨는 "빵을 먹은 후 장염이 생겨 설사를 많이 했는데 돈이나 뜯어내려는 듯한 사람으로 인식된 점이 매우 불쾌하다. 업체는 병원비 실비 보상과 상품권 제공을 대단하는 식으로 제안했다"며 "보상금은 필요 없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업체는 따끔하게 혼나길 바란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에 대해 B사는 "고객께서 기준 이상의 보상을 말씀하셔서 요청을 들어드리기 어렵다는 양해를 구했는데, 고객의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응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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