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도 살인 충격…與 임이자, "도검 허가 시 정신질환 경력 조회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도검 소지 허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지난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서류 제출은 총포 소지 허가 시에만 요구한다.

임 의원은 도검 소지 허가 신청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을 조회하는 데 그쳐서는 '확실한 안전망'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 의원은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전반적인 점검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 장례 후 받은 조의금을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전해졌으며, 이는 그의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가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비용 및 저품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직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직장폐쇄를 오는 10월 1일 철회하기로 결정하며 공장 운영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