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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 BTS 슈가…병무청 "근무시간 아냐, 품위유지 의무위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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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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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입건된 가운데, 병무청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 차원에서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연장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선 연장 복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슈가는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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