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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만난 자산운용업계 “금투세, 주식시장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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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투자자의 국내투자 이탈, 신규 투자금 유입 감소, 거래량 위축 등 우려"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금감원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금감원

자산운용업계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23개 자산운용사가 참석했다.

이복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본시장의 핵심 투자주체인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역할과 책임은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시장질서 확립 ▷건전성장 도모 등인데,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 시 과세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우려된다. 폐지가 필요하다. 해외투자 대비 국내투자의 유인도 저하되고, 투자자의 국내투자 감소 및 자금 유출, 단기매매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국내투자 이탈, 신규 투자금 유입 감소, 거래량 위축 등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사 CEO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대해 "밸류업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속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법인세 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알렸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식의 경우 5천만원이 넘는 소득에는 20~25% 세율이 매겨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로 일정 수익 이상을 얻은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금투세 시행 유예기간이며, 폐지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5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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