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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공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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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날 재의 요구 대상이 된 '방송 4법'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폐기된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로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4일까지였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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