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서 회장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143억원은 조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어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두 사람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조씨와 그의 내연남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보도된 직후 서 회장 측은 곧바로 조씨를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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