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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억 갈취"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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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혼외자의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서 회장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143억원은 조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어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두 사람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때부터 조씨와 그의 내연남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조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인터뷰한 방송이 보도된 직후 서 회장 측은 곧바로 조씨를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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