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중독·남발'이라고 맹비난했다. 거부권에 반발한 야 7당은 공동 대응 논의도 착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4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우게 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14일 예정된 방송장악 2차 청문회와 검사 탄핵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 원내지도부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형해화하는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7개 야당은 이날 만찬 회동을 갖고 거부권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앞서 야 7당은 단일대오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3일 만이다.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은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오는 20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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