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위병 출신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약 8개월 더 복무한 이유는?

野 강선영 "당시 방위병 평균 복무기간 14개월, 안 후보자는 22개월"
11일 자료제출 시한까지 국회에 병적기록표 제출 안해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마다 병적 자료 모두 요구하던 모습과 대비
"5·16 이후 첫 문민 국방장관, 군복무 기간 관련 의문 해소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병 출신으로 60여년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 주목 받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복무기간과 관련한 의혹에 '청문회 때 답변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병적기록에 대한 제출 거부에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2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병역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해 제출할 수 없다'며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현재 자신의 방위병 복무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길었다는 점에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받고 있다.

방위병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들을 군부대, 경찰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게 한 제도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동안 복무 후 1985년 8월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당시 방위병들의 일반적인 평균 복무기간은 14개월로, 안 후보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8개월 더 머문 것이다.

병무청과 육군 등에 따르면 당시 변환기에 있었던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부대장, 혹은 복무기관장의 재량권이 매우 폭넓게 인정돼 같은 지역에서도 조금씩 복무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무 연장 사유마저도 엄밀히 한정해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8개월의 차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병적기록표를 통해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나오고 있다. 행정상 처리지연, 복무 중 질병 등으로 인한 근무 중지 등 가능성이 있지만, 일테면 '징계로 영창(營倉)이라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는 것.

강선영 의원은 안규백 후보자의 복무기간 중 ▷휴가 일수 ▷징계 및 처벌 내역 ▷상훈 내역 등이 담긴 병적기록표를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제출시한인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관련 의혹제기에도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반면 안 후보자는 2008년부터 17년간 국방위 위원으로 지내며 4차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병적관련 자료들을 모두 요구하며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2007년 이후 전역시까지 후보자의 국군병원 내원 내역, 휴가사용 내용·사유, 병가사용 기간·사유' 등 11년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

강선영 의원은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에 국민들은 기대와 걱정의 마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라며 "국군을 통솔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의 시작부터 자질을 의심받는 잡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또 "국방장관의 군경력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며,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신문은 안 후보자 측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안 후보자 보좌진은 "관련 사항은 인사청문회준비팀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인사청문회준비팀은 여러차례 시도에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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