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전체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발의돼 통과 및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달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지난 4일 발의돼 오는 22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농업이 식량 공급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체계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23년 7월 대구로 편입되기 전 경북에서 농민수당을 지원받아왔던 군위군 거주 농민에 한해서만 연간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촌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현재 6개 광역시 중 인천·울산·광주의 경우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부산은 올해 연말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전은 중구 지역에 한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액을 조율 중이다.
대구에서도 군위 편입 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시의회 내에서 논의만 몇 번 있었을 뿐 조례안이 발의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운데 직전 년도에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 ▷신청일 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농지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은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 농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뽑는다.
지급 방법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토록 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수당 지급이 실현되려면 시와 시의회가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액, 시와 구군간 분담 여부 및 비율 등을 조율하고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
김원규 시의원(국민의힘, 달성2)은 "농업인공익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면서도 "만만찮은 규모의 예산이 계속 집행돼야 하는 사안이니 조율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와 구·군의 재정 여건과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르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원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권기훈, 김정옥,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윤영애, 이동욱, 이영애, 정일균,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시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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