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9시 10분쯤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몰던 중 빨간불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무연고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과실도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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