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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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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사업 홍보물. 영주시 제공
영주시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사업 홍보물.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시행한다.

8월부터 시행중인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2022~2023)에 비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1차 사업 수혜자도 2차 사업에 재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천2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영주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줘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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