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삿돈 9억으로 BJ에 별풍선 쏜 30대男, '징역 4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수억원의 회삿돈을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약 13억9천3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에게 별풍선으로 후원했다고 털어놨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 내 일종의 현금성 아이템으로 가격은 개당 110원이다. 시청자는 이를 구매해 자신이 원하는 BJ에게 선물할 수 있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