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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끝내 구속…"소명된 혐의 사실 중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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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모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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