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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사망 40대, 살 수 있었는데 '경찰 근무 소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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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의 근무 소홀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차량 뒷좌석에 있던 해당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여성 A씨에 대한 검안의 1차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여성이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 추정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문이 잠기지 않았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쯤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문제는 A씨가 숨지기 전 이미 경찰에 발견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진교파출소는 4명이 1개조로, 총 4개조 16명이 2교대(12시간씩 근무) 근무 방식으로 돌아간다.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를 교대한다. 이때 매뉴얼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매뉴얼대로라면 근무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2시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인 같은 날 오전 8시 근무 교대를 위해 순찰차 시동을 켜 차량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A씨의 사망 시점이 16일 오후 2시 전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무자들이 매뉴얼대로 수행했을 경우 살아 있었을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당시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을 2번 확인했지만, 뒷좌석에 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운행 기록 확인을 위해선 순찰차 시동을 켜야 하고, 이때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녹화되지만 이 순찰차 블랙박스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이후로 꺼져 있었다.

해당 순찰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쯤부터 A씨가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쯤까지 약 45시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를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을 두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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