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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SRF 소각시설' 시민 토론회, 결론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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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주최·주관한
김천시의회가 주최·주관한 '김천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이대로 안전한가? 시민 대 토론회 모습. 신현일 기자

김천시의회가 주최·주관한 '김천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이대로 안전한가?' 시민 대 토론회가 27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김천시가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변경)를 한 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천시의회는 환경특위를 구성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서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상민 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천시 관계자와 소각시설 사업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천시 관계자들은 지난 2019년 ㈜창신이엔이가 SRF 소각시설 증축 허가를 신청한 후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 측이 승소함에 따라 올해 건축허가(변경)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건축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 시민단체 측 패널로 나온 토론자들은 2017년 최초 건축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를 근거로 김천시가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의 조정에 의해 사업자가 소를 취하한 것이기에 대법원판결은 효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 토론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기물소각장이 아닌 법에 규정된 고형연료제품만을 사용하는 자원순환기반시설이라며 최고 수준의 환경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배출오염물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대도시의 경우 인구가 밀접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소각시설도 많다며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각 패널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명쾌한 결론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사업자측 토론자에게 '투자한 비용을 김천시로부터 돌려 받을 경우 사업을 포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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