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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소시지 껍질 까줘" 요구…거절에 난동 피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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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업무방해 혐의 벌금 '150만원'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며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쯤 B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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