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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딥페이크' 범죄 신고 접수 폭증…17건 중 13건은 닷새 만에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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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건 중 26~30일 간 13건 집중…"이슈화하며 신고 접수 급증"
"사이버 공간서 범죄 이뤄져 피의자 특정 못한 경우도 다수"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지난달 대구 지역 딥페이크 관련 범죄 건수는 평시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건 처리 건수에 비해 검거된 피의자 수는 훨씬 적었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딥페이크 관련 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이 중 13건이 지난달 26~30일 닷새 동안 접수됐다.

이는 최근 4년간 딥페이크 범죄 접수 건수가 연간 6~18건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사건 접수가 폭증한 모습이다. 4년 간 대구경찰로 접수돼 처리된 딥페이크 범죄 건수는 ▷2021년 18건 ▷2022년 6건 ▷2023년 7건 ▷2024년(1~7월) 11건 등이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존에 범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합의 등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던 피해 사례들이 경찰에 다수 신고된 결과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주요 범죄 내용은 피해자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가 합성된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유포·게시됐다는 게 대부분이다.

반면 딥페이크 관련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7명, 2022년 8명, 2023년 2명, 2024년 1~7월 4명 등으로 실제 사건 처리 건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는 의미로,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가 이뤄지는 곳이 사이버 공간이고,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이 강한 메신저 플랫폼을 위주로 유통되다 보니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이버수사계, 여성청소년계, 홍보담당관과 함께 TF를 꾸려 수사 뿐만 아니라 예방·홍보·교육까지 결부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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