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자 '대신 자수하면 돈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수락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의 범행에 가담한 A씨는 지난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했다.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했다. 이어 실제 조사에서도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은 B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천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천만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줄 것"이란 제안에 허위로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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