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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와 성관계·낙태 종용한 교회 교사…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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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교회에서 만난 13세의 미성년자 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가해자인 교회 교사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었던 A씨는 중학생이던 B양과 약 2년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B양이 임신하자 그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후 A씨는 B양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B양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그를 폭행하며 B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틀었다.

이후 B 양이 A 씨를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나는 죽을 것이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교회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을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을 벗어난 1심의 양형(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 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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