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와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지난 9일 이러한 항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도농 간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지역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출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정착 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 법률에 의해 규정돼 있어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임 의원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근로자 공급 지원 방안이 절실한 여건이다.
임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최된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입지 조건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며 "지방으로 좋은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소멸 위험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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