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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살인미수 80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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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신 아파트까지 강제경매 넘어가자 격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경북 칠곡 왜관읍 전처 B씨의 집의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71년 B씨와 혼인한 이후 가정불화로 2016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지난 2월 재산 분할 결정으로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가지 진행됐다.

A씨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게 된 원인이 전처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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