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한 전처 살인미수 80대…징역 1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혼 후 자신 아파트까지 강제경매 넘어가자 격분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경북 칠곡 왜관읍 전처 B씨의 집의 집에 몰래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71년 B씨와 혼인한 이후 가정불화로 2016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지난 2월 재산 분할 결정으로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가지 진행됐다.

A씨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게 된 원인이 전처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