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남편을 찾아가 살인한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5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에게서 이별을 통보를 받고 연락을 차단 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범행 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해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된 바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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