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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가슴 만져보라"던 20대女…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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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노출된 정도 고려하면 음란행위 아냐"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를 입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펼친 A씨. 인스타그램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를 입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펼친 A씨. 인스타그램

알몸에 박스만 걸친 상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해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다음 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구멍이 뚫린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상자에 든 A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업로드했다.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A씨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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