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애초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멸시하는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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